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급제동 "기본계획 자체를 취소하라"
생태 환경 훼손 우려, 안전성, 경제성 고려되지 않아
2029년 개항 목표, 공항 부지 24만 마리 철새 서식지
김재훈 기자
kjaehun35@gmail.com | 2025-09-11 14:41:40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환경 훼손 우려와 항공 안전성, 경제성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인근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을 부실하게 검토해 이익형량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며 계획 자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의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지역 균형발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아 추진된 만큼, 침해될 공익과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은 충분히 해소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봤다.
법원은 “이 같은 결과가 입지 선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새만금공항은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당초 올 상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을 갖춘 국제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라갯벌은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포함해 약 24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대규모 생태지대로 공항을 건설할 경우 생계가 파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공항 부지에서 불과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대체 서식지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이 생물다양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생태계적 특성에 따라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등이 원인이 돼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무려 656배에 달하는 수치다.
재판부가 지적한 대로 경제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전북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 수요가 급감했고, 전주공항의 대체제가 될 예정이었던 김제공항이 수요와 환경 문제로 백지화됐다. 새만금공항 건설로 부지 인근의 군 겸용 공항인 군산공항의 민간 항공 역할을 흡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낮은 경제성은 공항 건설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번 소송은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했다.
국토부는 판결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방환경청도 별도로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보완이 미흡할 경우 협의가 반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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