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키로
KCB 신용평점 하위 50% 취약층…5대 시중은행, 이미 시행하거나 예정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1-24 15:05:16
[하비엔=송현섭 기자] 하나은행은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1년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KCB 신용평점 하위 50%에 포함되는 차주다. 이들 취약계층 차주는 가계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다만 하나은행의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대출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출금 상환 시기에 맞춰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해 연말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한시 면제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가장 먼저 지난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평가등급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키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의 고객에 대해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내달 10일부터 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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