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기여도 입증하면 유리

정동환 기자

otp0564@gmail.com | 2026-06-26 15:05:20

[HBN뉴스=정동환 기자]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면 소송 전반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외도를 저질렀거나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실제로 일정 부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항목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이혼재산분할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민경태 변호사 (사진제공 : 민경태 법률사무소)

 

법원은 이혼재산분할 시 유책성을 참고하되 쌍방의 상황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로서 배우자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정당한 몫을 받아낼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한다. 법원은 단순히 경제적 기여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원인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위자료 항목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입증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세금 신고서, 급여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에 전념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관련 사례로, A 씨는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저질러 이혼 위기에 처했다.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자녀 양육권 문제도 협의를 마쳤으나,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쌍방이 양보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A 씨는 유책배우자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리인은 A 씨가 결혼 생활 10년간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하면서 가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법원은 A 씨의 기여도를 인정해 60%의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평택 민경태법률사무소 민경태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일방의 유책 행위 여부나 정도보다 기여도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에 위축되기보다 자신이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여도 입증에서 핵심은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 확보"라며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미 위자료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혼재산분할만큼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기여도를 입증하고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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