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변호인단 법률검토 무시 ‘강남빌딩’ 등기 강행 “왜”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4-08-19 15:14:36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3000억원대 ‘강남빌딩’을 놓고 시행사(시선RDI)와 시공사(두산중공업)간 소유권 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소송 당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자신들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과 법률자문을 받은 태평양의 ‘법률 검토’ 의견을 무시한 채 소유권등기 이전을 강행했다는 문서가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문서는 시선RDI가 두산중공업과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 민사부는 오는 29일 관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문제의 강남빌딩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15층짜리 바로세움 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이하 강남빌딩)로, 지난 2011년 완공 이후부터 시행사와 시공사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이후 수 차례의 민·형사 재판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원이 두산중공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김 대표는 또 “두산중공업은 당시 법률자문을 맡은 태평양으로부터 ‘원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원고(시선RDI)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건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 또는 두산중공업 등으로 하여금 가능한한 원고(시선RDI)와 원만히 합의해 본 건 거래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하라’라는 자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변호인단의 이같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엠플러스사모펀드에 ‘강남빌딩’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두산중공업 등은 지난 2013년 12월20일 해당 펀드의 수익권(지분투자 금액, 비율)을 배분하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과 빌딩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매매)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통해 두산중공업은 한국자산신탁에 수수료 12억9000만원을 지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산중공업은 수의계약 금액 1680억원 가운데 자신들이 설립한 엠플러스사모펀드의 지분 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키스톤(SPC)에 150억원의 채무보증을 했고, 강남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시를 대비해 군인공제회와 손해배상 책임부담 조건부 계약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교보증권은 지난 2014년 12월 키스톤에게 150억원을 무담보 대출해줬고, 두산중공업이 이에 대해 채무보증을 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이같은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한 것은 부동산 점유에 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4월 하나은행은 우리은행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하나은행은 시선RDI의 소송 등에 대해서는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라며 “이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우리은행이 매도인(하나은행)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매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당시 책임임차에 관여했던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주인 바뀌었음에도 지금까지 왜 책임임차 동의 주체로 남아 있는 것일까.
또 우리은행은 해당 빌딩의 시행 당시인 지난 2008년 시선RDI의 신용공여(대출) 주관 은행으로 참여한 후 지난 2022년 4월 JR투자운용(3080억원)이 매수하는 과정에서 수탁사로 참여해 현재 해당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온갖 금융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은행 역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해당 빌딩과 인연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표는 “수 천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매매할 때 계약금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신뢰가 대단하거나, 실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이는 경우다”라며 “두산과 우리은행의 연결고리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두산과 우리은행 등 피고 측은 “해당 빌딩을 둘러싼 분쟁은 이미 각종 소송을 통해 문제 없음이 밝혀져 더 이상의 소송은 의미가 없다”라며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 등은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 후 진행된 만큼 이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 민사부는 오는 29일 시행사인 시선RDI가 현 소유주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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