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총수 김범석 지정...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재판부, 회사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한주연 기자
dlarkdmf15@naver.com | 2026-07-14 15:25:38
[HBN뉴스 = 한주연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을 효력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와 김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과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이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일인을 선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동일인을 상대로 규제와 검찰 고발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으로 동일인 변경에 대해 그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현재 지배구조가 쿠팡Inc가 국내 법인을 100% 보유하고, 국내 법인이 다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단순한 구조로, 총수 일가의 지분을 통한 우회 지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를 받으며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해외 이사회 구성원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