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대폭 상향...“최대 300%”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처벌...상습적 법 위반 철퇴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3-09 15:26:27
[HBN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들의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법 위반을 막고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으로 얻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장 큰 변화는 과징금 산정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기존 과징금고시상 하한이 낮아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 0.5~3%에서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담합은 현행 3%~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현행 10.5~20%에서 18~20%로 각각 오른다.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은 현행 2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중대성과 무관하게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규정했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의 상한선 또한 현행 160%에서 300%로 상향되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을 시 10% 가중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른 최대 가중치도 100%까지 늘어난다.
특히 담합의 경우에는 과거 10년간 단 1회라도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도록 명시했다.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등에 협조할 때 부여되던 감경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최대 20%에서 총 10% 이내에서 감경받도록 제한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의 최대 한도 역시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한다.
더불어, 공정위의 조사·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적용했던 감경 혜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입찰 담합 심사 시 발주자가 지방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인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준하여 평가하도록 별표 세부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오는 30일까지 찬성·반대·수정 의견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접수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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