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성립...재산분할 2조5500억, 역대 최대

주식 35% 현물 분할과 현금 650억원
혼인파탄 책임 양쪽 대등…위자료 기각

김혜연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9-09 15:35:17

[HBN뉴스 = 김혜연 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성립되며 권 CVO가 배우자인 이모씨에게 주식 35% 현물을 포함해 총 2조5500억원 상당 재산을 분할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사진=연합뉴스]

 

이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에선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440억원이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CVO)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조55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고 스마일게이트는 2002년 설립됐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년 후인 이 씨가 2022년 11월 권 이사장이 가정에 소홀했고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씨 측은 소송과정에서 창업 초기 경영 참여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권 CVO에게 이혼과 재산 50% 분할을 요구해 왔다. 

 

권 CVO 측은 혼인 파탄과 유책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권 CVO 측은 이 씨가 회사에 출근하거나 별도의 자리를 두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형식상 주주와 임원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권혁빈 CVO 개인이 그룹 주력회사이자 지주회사인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가 40여 종속법인을 장악하고 있다. 법원 감정 결과 권 이사장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16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날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총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의 가액은 그 35%인 2조4867억원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라며"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이씨가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주식의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이사장 65%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주식은 비상장주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아직 항소여부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판결은 앞서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이 SK그룹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사와 자녀 양육, 그룹 관련 대외활동을 통해 주식 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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