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건립', 합의 어긴 '김포도시개발공사' 때문에 사업 난항"
-"김포, 세계적 관광 문화도시 될 기회 놓쳐선 안 돼…일반분양시 분양가 상승 우려"
-박 위원장 "사업 시행 약속했던 시행사가 4년간 잠적하면서 사업이 난항 겪어"
이정우 기자
spooler_lee@naver.com | 2026-03-26 15:45:04
[HBN뉴스 = 이정우 기자] 무주택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염원으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해오던 '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건립'을 위한 사업이 수년째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문화예술인이 이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25일 제기됐다.
이날 원로 가수 박일남 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인들 95%가 집이없는 이들로 이같은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나서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했다.
| △사진=원로 가수 박일남 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HBN뉴스
박 위원장은"제가 가수협회 회장 시절에 가수촌이라는 이름으로 무주택자 가수들에게 집을 많이 지어 공급한 적이 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95%가 집이 없더라.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은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작된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이 이후 험난한 과정을 겪게된 사정을 밝혔다. 이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13년에 T 시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해 7월에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받고 문화예술인 마을 건설에 뛰어들었고, 1,500명의 조합원도 모집이 돼서 창립총회까지 열었는데 사업 시행을 약속했던 시행사가 4년간 잠적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게됐고 2018년이 돼서야 95%의 부지에 대한 토지계약을 하고 건축 승인을 받게됐다"고 설명이다.
또 박 위원장은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는데, 사업 승인 도중에 김포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공공개발을 하겠다면서 처음부터 그때까지 사업시행을 해온 T시행사와 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건립 추진위원회를 제척하고 나섰다"며 "이것 때문에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포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GK라는 시행사는 사업권양도소송에서 3번이나 패소를 했고 토지주 사인을 도용해 사문서 위조로 피소를 당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지자체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은 지구단위결정고시 취소 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주장하는 ‘중복사업’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서울고법 판결문에 지구단위계획에 기한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볼수 없다. 오히려 민관합동법인을 시행자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중복된 개발사업이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중요사항은 우리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해온 사업과 김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사업은 중복사업이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민간 사업자가 취득한 지구단위 결정 고시는 유효하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형식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가 하는 일이니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선 김포 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무리없이 잘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김포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결정을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내용의 취지를 무시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정하영 전 김포시장과 김포 도시개발공사와 그들이 지정한 시행사 GK는 뇌물 수수-뇌물 공여 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공론화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일남 위원장과 민간 사업자 측은 김포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제척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2022년 2월 21일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예능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박일남 및 전국예능인노동조합 및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총연대회의를 포괄하는 '합의인1'과 '주식회사 감정4지구도시개발 대표이사(합의인2)'간의 계약이다.
양자 간의 '이행합의서'의 핵심 내용은, (1)그동안 '합의인1'이 진행해왔던 이 사업 관련 각종 고소-고발-행정소송-민원제기의 취소 및 향후 이 같은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 (2) 이런 전제하에 (1)의 조치가 완료된 것을 '합의인2'가 확인하면 '합의인2'가 '합의인1'에게 60억원의 이행합의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특약사항으로는 '합의인2'가 감정4지구 도시개발구역내 준주거용지 2필지를 '합의인1'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이행합의서 불이행시의 손해배상금이나 비밀유지 조항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 조항들이다.
'합의인1'의 대표격인 박일남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이 같은 '이행합의서'를 체결해놓고도 '합의인2'는 이를 어겼다고 한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이제 법정 투쟁을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고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도시 공영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나 그분들의 주택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합의인2'는 아마도 일반 분양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원래 예술인을 위한 마을을 조성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 사업을 저희 조합이 하게되면 분양가도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조성되는 이 마을을 세계 문화 예술의 전진 기지로 만들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마을은 애초의 구상대로 문화예술인 마을로 조성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박일남 위원장은 “공동사업자 박양국이 2014년 4월부터 4년간 잠적해 원래 목적인 예능인촌 건립 사업을 방해했다”며 “부산 사채업자와 결탁해 사업부지에 1만2000평을 알박기해 본 업무를 전문적으로 방해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재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도 김포 사업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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