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시, 정부 긴급조정권 즉각 발동"촉구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막아야
전삼노 "총리 통한 정부 입장 유감"...2차 사후조정 진행 중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5-18 16:22:06

[HBN뉴스 = 박정수 기자] 경제6단체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계획을 비판하며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사측과 정부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정부를 향해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척구했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현실화되면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의 37%를 차지하는데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수출 감소, 무역수지 악화로 직결되면 회사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법인세 급감으로 세수 감소까지 연쇄적으로 터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1위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만 약 25%를 상회하고 증시를 견인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증시 침체와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게 경제계 진단이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기업 이익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성과급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 사안으로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만 키울 수 있다"고 일갈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일률 지급 방식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며 "일률 지급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규정된 예외적 조정 수단이다. 쟁의행위가 국민 생활을 위협하거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해당 쟁의행위는 30일 동안 중단되며, 이 기간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조정 기간에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일률적으로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 총리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12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에 이어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가 18일과 19일 최소 이틀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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