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반복되는 인터넷 접속 장애 ‘이용자는 속 터져’

LGU+, 지난 29일 인터넷 접속 끊김 발생
KT, 이달 초 부·울·경 일부 지역 이상
실질적 상황에 맞는 현실적 보상 체계 시급

이길주

gaeloung@gmail.com | 2023-01-31 17:57:27

[하비엔=이길주 기자] 이통사의 인터넷 접속 끊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초 KT에 이어 최근 LG유플러스에서도 끊김 현상이 발생해 서비스 개선과 함께 이에 걸맞은 현실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2시56분께부터 약 19분간 일부 LG유플러스 이용자 사이에서 유선 인터넷 접속이 간헐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 LG유플러스 용산 본사 전경. [사진=LGU+]


이번 장애 현상으로 일부 대형 마트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일시 마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스마트TV가 먹통이 되거나 컴퓨터 온라인 작업이 중단됐다는 불편 호소도 이어졌다.


이날 각종 게시판에는 “방금 전까지 와이파이 잘 되다가 급 안되네요. 피시방에 있다가 단체로 퇴장했어요”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날 접속 장애가 내부 서버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 때문으로 추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고, 빠르게 복구작업을 마쳤다”라며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다.


KT에서도 이달 초 인터넷 접속 이상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25분부터 약 26분간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KT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에 이상이 발생했다. 이는 구현모 KT 대표가 신년사를 통해 통신망 장애는 “재해로 여겨진다”고 언급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 KT는 DNS 접속용 스위치 이상으로 DNS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이용자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KT 측은 “무선과 IPTV,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의 다른 서비스는 정상 제공됐다”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의 이번 접속 장애는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유선 인터넷 접속이 약 19분간 간헐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약관 기준 손해배상 조항을 보면,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가 보상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접속 끊김 현상과 개인정보 유출은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라며 “수 년 동안 반복되는 끊김 현상과 개인정보 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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