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KT새노조,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법리적 무효소지 있다”
이길주
gaeloung@gmail.com | 2023-01-17 17:06:49
[하비엔=이길주 기자]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연임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연임 확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KT 정관에도 없는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비판하고 나서 더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KT의 현직 대표이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 사실상 셀프 연임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경쟁 제도인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작 KT 정관에는 ‘연임 우선 심사’는 단어조차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02년 민영화 이후 대표이사 공모제를 정관에 명시해 시행했던 KT는 2006년 정관 개정을 통해 공모제 필수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공모제 삭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들은 손쉽게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대표이사 모두 당연하다는 듯 연임에 성공했고, 그런 연임 시도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에게 이어지고 있다”며 “그 사이 25년 전 한 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KT의 기업가치는 현재 40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또 “대표이사 선임이 주주총회의 권한이고 이사회는 단지 후보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의 경우 회사가 많은 직원과 자금을 동원해 주주들의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다”며 “그 결과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사회 추천 후보는 단순한 ‘추천된 후보’가 아닌 사실상 주주총회 결의 직전의 ‘내정된 후보’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게 참여연대와 KT새노조 측의 설명이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위법에 연루되거나 횡령 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대표이사들의 황제연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KT의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저하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가 이번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다양한 외풍에 시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구 대표가 KT를 이끌어간다 해도 그동안 겪었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과는 별도로 다른 비리 혐의가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회사 차원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지난해 11월24일과 12월1일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끝마쳤다. 반면 KT는 당분간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3월 주주총회까지 조직개편과 임원인사가 미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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