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 패소...지연금 포함 2800억 국고유출 막았다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10-22 16:23:13
[HBN뉴스 = 이필선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 김선희 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승소를 통해 법인세 약 1530억원에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약 1280억원을 합친 2800억원 상당의 국고 유출을 막아냈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데서 시작됐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그러자 법인세가 취소됐으니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1535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했는데 법인세 자체가 취소된 만큼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도합 1682억원 규모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론스타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됐을 실질적 납부 주체는 론스타라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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