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 미만 동전주 등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신설...투자자 각별한 주의

시총 기준 상향·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공시위반 기준 강화 시행 목전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05-13 16:25:21

[HBN뉴스 = 이필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코스피·코스닥 부실 상장사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하면서 본격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및 우회방지 조치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관련해 매년 상향조정할 계획에서 매반기로 조기화해 올해 7월1일과 내년 1월1일로 앞당겨졌다. 기존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됐는데 '연속 45거래일' 기준으로 강화됐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돼 30거래일 연속 기준 주가 1000원 미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동전주 요건에는 우회 방지조치를 포함시켜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로 요건으로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를 금지하고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대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한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ㅋ시킽다. 

 

신설된 동전주 요건과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종 상장폐지된 종목은 37개(스팩 포함)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 8개, 코스닥시장 10개, 코넥스시장 6개, 스팩 13개다. 역대 상장폐지 건수가 가장 많은 때는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 시기로, 한 해에만 127개 종목이 퇴출된 적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감사의견 미달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2개사, 코스닥시장 42개사 등 총 54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전주 대상인 1000원 미만 종목은 200개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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