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시급 올해 대비 3.5% 인상된 1만 2,995원 확정

-경기도 생활임금 같은 해 법정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295원(21.4%) 높은 수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09-09 16:58:12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9일 오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552원)보다 443원(3.5%) 오른 시급 1만 2,995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청 전경

 

 2027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같은 해 법정 최저임금인 1만 700원보다 2,295원(21.4%) 높은 수준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환산 월급은 271만 5,955원으로, 올해 대비 월 9만 2,587원 늘어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경기도는 물가상승률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했고,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도는 민간 영역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도 시행 기업 인증 및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병행하고 있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임금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민간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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