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절차 개선 촉구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6-09-02 16:34:48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기준과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평생진로교육국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문제를 질의했다. 

김현우 서울시의원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은 전학 업무지침을 통해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학생 등에 대한 전학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전학 업무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할 수 있지만 실제 전학 과정에서는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준이 학폭위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학생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등 보호조치가 학폭위 결정 전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가해학생 처분과 피해학생의 교육환경 변경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학교장 추천을 기본으로 전문상담교사·Wee센터 상담 결과, 학교폭력 관련 사실확인 자료, 상담·치료 기록, 등교거부·반복결석 여부, 학생·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해 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는 심사체계를 제안했다.

특정 학교로의 전학을 위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교육환경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교육지원청이 학교군 내에서 안전과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피해학생 전학 시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를 요구하는 기준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학폭위 개최가 어렵거나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학생을 위한 별도 교육환경 변경 절차와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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