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소상공인연합회, 규제개선 '가교' 세우다
현장의 애로 56건 건의…정책 반영 첫걸음
송치영 회장 "규제는 소상공인 성장의 걸림돌"
최승재 옴부즈만 "현장 목소리, 끝까지 제도화"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5-08-19 16:39:25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최승재)은 8월 19일(화)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함께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선 성과와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규제개선 담당자들이 함께 자리해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총 56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송치영 회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현장의 사례를 들어 절박함을 호소했다. 전통시장에는 허용되지만 생활밀착형 업종은 배제되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모순, 화재가 발생해도 상점가 점포는 보상에서 소외되는 현행 화재공제의 불합리성, 일부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은 그가 제시한 대표적 사례였다.
송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각 부처와 국회의 입장을 공유하며 현실적 제약과 향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중심의 취지 때문에 전체 소상공인으로의 확대는 쉽지 않지만, 골목상권까지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알렸다.
화재공제는 이미 상점가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성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공정경쟁법은 국회 논의가 지체되고 있지만 조속한 입법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
최 옴부즈만은 단순한 규제 개선 창구가 아니라, 정부 정책과 소상공인의 이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내는 중재자다.
다만 옴부즈만은 입법이나 예산 집행 권한이 없어 지금까지는 ‘해결자’라기보다 ‘연결자’의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규제개선 권고가 국회나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곧바로 반영될 권한이 주어진다면, 현장의 목소리가 신속히 제도로 이어지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최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시절 전국의 현장을 직접 누비며, 권익 보호를 위해 단식투쟁까지 불사했던 인물이다. 보여주기식 발언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현장의 절박함을 체험해본 만큼, 누구보다 소상공인의 애로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단순한 제안자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추진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도 양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애로사항 전달을 넘어, 소상공인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송 회장은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 채널을 강화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논의된 과제 중 당장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끝까지 협의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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