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 '9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10일부터 지방세포함 세율 82.5%까지 치솟아
정재진 기자
hbkesac@gmail.com | 2026-05-07 16:41:42
[HBN뉴스 = 정재진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이 토요일이지만 규제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문을 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해 규제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과 시청 접수처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인 10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껑충 치솟는다. 세율이 현행 최고 45%에서 최고 75%로 높아지는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다.
다만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해도 규제 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할 경우 지역에 따라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위한 여유를 주고 양도세 중과가 유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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