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경유 10→25%·휘발유 7→15%, 종료 시점 5월말까지 연장

김재훈 기자

kjaehun35@gmail.com | 2026-03-26 16:51:22

[HBN뉴스 = 김재훈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도록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7%, 10% 인하 폭을 27일부터 15%, 25%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들며 4월에 인하 종료 예정에서 그 시점을 5월 말로 늦춰진다.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고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배경을 설명하고서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달 27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규제를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고시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요소수 및 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점검반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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