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주에 갑질’ 대법원 ‘철퇴’…“과징금·시정명령 정당”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4-08-08 17:48:48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법원이 BBQ의 ‘가맹점주 단체 활동 방해’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너시스BBQ가 지난달 11일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BBQ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가맹점주 4명에게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가맹계약조건 미수락’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10년 넘게 BBQ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해당 가맹점주들은 한 달 전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임되자 BBQ 측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
BBQ 측은 일부 가맹점주에게 ‘여러 차례 상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 BBQ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며, BBQ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들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BBQ는 또 특정 업체로부터 다량의 홍보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고,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 BBQ에 시정명령과 1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 제재에 불복한 BBQ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022년 10월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부분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당시 법원은 점주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이 모두 지났고, 계약갱신을 결정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BBQ에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법의 판결을 파기했다.
이어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가운데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원고(BBQ)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해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해 가맹계약이 종료됐다”며 “각서 제출만으로도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BBQ는 또 다른 시정명령과 과징금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승소한 부분까지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사실상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모두 인정한 셈이다.
한편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는 한 때 약 400명이 참여했지만, 간부들 대부분이 폐점하면서 현재는 와해된 상황이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