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유해업소' 딱지 뗀다…아이센스블랙라벨PC존, PC방창업 운영 환경 변화
신민규 기자
otp0564@gmail.com | 2026-09-10 18:19:47
[HBN뉴스=신민규 기자] PC방을 청소년유해업소 목록에서 제외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유해업소로 분류돼 청소년 고용이 금지됐던 PC방은 시행일 이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가능해지며, 근무 가능 시간은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된다.
다만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과 학교 주변 정화구역 규제는 각각 게임산업진흥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제공 : 아이센스블랙라벨PC존
비슷한 시기 발표된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PC방·노래방·오락실을 학교폭력 피해 장소로 지목한 응답은 1.2%로, 학교 밖 세부 항목 6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도와 데이터 양면에서 PC방을 둘러싼 인식이 달라지는 가운데, PC방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이를 단순한 규제 완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채용 절차와 근무 스케줄 관리 등 실무 대응 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시방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같은 인력 운영 계획까지 세워두면 오픈 이후 채용 과정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센스블랙라벨PC존은 상권 분석, 인테리어 설계, 오픈 교육 등 각 부서별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피씨방 창업을 검토하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본사의 부서별 지원 범위를 PC방 창업비용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새로운 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아이센스블랙라벨PC존 관계자는 "피시방 창업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인력 채용 환경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피씨방 창업비용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부서별 지원 범위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