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복지] 청춘들의 응원책, '경기도 청년배당'…"경제성장과 복지 모두 잡자!"

고이랑

| 2019-09-01 17:20:36

▲(출처=ⒸGettyImagesBank)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경기도 청년 수당 제도가 젊은 청년들에게 시선을 끌고 있다. 이번 6월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30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 청년들의 행복 추구 및 자기 개발 등 장래를 위한 준비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경기도는 청년들이 직업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혜택까지 알아보자.


확인하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혹은 총 10년 이상의 도내 거주 일수를 둔 경기도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1분기~4분기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분기별에 의한 신청대상이 각각 상이하다. 그 중 올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의 신청 대상자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의 도내청년이다. 이어 청년배당의 신청기간은 6월 1일~6월 30일 18시까지다. 단,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의 만 24세 청년은 6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는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은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전제로 하며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변동사항 신고일, 변동사유, 발생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필히 포함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혜택과 활용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살펴본 후 카드형태의 지역화폐(혹은 모바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는 7월 20일에 지급 개시되며,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참고하도록 하자.
한편,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결과 지급대상 청년 14만8천928명 중 82.93%인 12만4천438명이 신청했다고 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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