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성능검사 후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유희선
| 2019-09-09 17:30:02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적 문제가 심층화되면서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선보이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정부의 대기오염 대처방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연식이 된 경유차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배설한다. 대기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노출은 기관지, 폐 등에서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의 정상운영이 무리 없어도 조기폐차를 권해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기폐차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절차까지 살펴봤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자격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돼야 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정해져 있는 요소를 일체 들어맞아야 한다. 신청날 당일 2년의 기간동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여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반 년의 기간 안에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펄프트럭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격판정이 나와야 하고 군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 하에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 최대 3천만 원 지원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3.5톤에 미치치 못하는 차량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 원, 5500cc미만 750만 원, 7500cc 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천 만원이 지급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한액 3천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지역별 등기서류 및 이메일 신청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절차는 가장 먼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속하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보낸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차주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체크한 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협회에서 체크한 후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한다. 자동차 명의자는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는데,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대상확인이 끝난 차량은 청구서를 협회로 등기발송하면 청구서류 검토 후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달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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