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나도 대상자?…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총 재산 2억 원 미만

반형석

| 2019-09-10 17:41:13

(출처=ⒸGettyImagesBank)

열심히 일은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시행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실질 소득을 올려주고 근로 의지를 고취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자.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 1년에 2번 받는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가 진행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한 해에 두 번 지급된다. 이에 저소득 가구들은 기존의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지급 방식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이 반기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은 그 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12월에 지급된다. 이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21~3/10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그 해 6월에 받을 수 있다. 신설되는 방침에 따라 2019년 8월 21일부터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받으니 지나치지 말고 신청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편,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소득분을 같은 해 12월에 받을 경우 기존보다 최대 9개월 빨리 받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가구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다. 이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와 가구원 구성은 같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와 상이하게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 만원 미만일 때 해당된다. 이어 재산 요건은 가구원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위에서 말한 3가지의 요건을 모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두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해보자.


저소득 직장인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렇게'

2019년 근로장려금은 ▲ARS전화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받는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기존에 국세청이 만들어 낸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살핀 뒤,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만을 적어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신청 문자 혹은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 신청 또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청한다면 신청자 자신의 소득, 가구원, 재산 이 3가지 정보를 모두 작성해 이를 기초로 한 신청금액을 산정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한편, 모바일 및 ARS자동응답전화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이용 가능하고, 인터넷 홈택스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 중 남녀노소불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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