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비] 100세 시대 위한 '주택연금' 가입자격 및 연금 수령액 확인하자
김수연
| 2019-09-17 05:06:02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나라가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보장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약,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국민연금만으로 다 갖춰지지 않는다면 훌륭한 노후준비 방안으로 주택연금을 추천한다. 이에 주택연금의 장·단점 및 가입조건, 지급액수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노후에 보탬되는 '주택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평생의 노후 연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이 주택연금의 혜택 및 장점은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가입자 혹은 가입자의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로는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값이 상승해도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택연금' 가입은 누가?
주택연금 가입 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실거주지여야 하며, 시가는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갖고 있는 집의 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연금의 가입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2주택자의 주택합산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주택을 3년 이내로 매매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은 집값, 가입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 따라 매월 수령 가능한 금액이 달라진다. 주택연금의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으로 총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이다. 종신지급 방식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 가능하며, 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이 보장 지급된다. 이에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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