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모두가 필요한 종합건강검진 바뀐 점 놓치지 마세요…신청 방법 알아보자
은유화
| 2019-09-21 05:23:39
우리에게 건강은 제일 우선시 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 시기에 질병을 찾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범위에 드는 건강검진은 국가검진이다. 국가검진은 국민이라면 적어도 2년에 한 번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2019년부터는 검진의 수혜자가 증가했다. 2019년부터 바뀐 국가건강검진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돼
연초부터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검진을 받는 연령이 기존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확대됐다. 종전에는 20~30대의 경우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분류됐었다. 이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40세 미만자는 국가검진 비수혜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이번 년도부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도 검진 대상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을 포함해 지역가입자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최대 720만 명에 달하는 40세 이하의 20~30대 청년들도 새로운 국가검진 대상자에 들어갔다. 대상자 가운데 2019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다. 추가 부담 없이 무료로 일반 검진을 받으면 된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절차 알아보기!
달라진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뒤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부친다. 이런 이유로 국가검진 대상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검진을 끝낸 검진기관은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전달한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정 병원을 방문하면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다.
2019 국가 건강검진 검사 항목
국가검진을 통해 여러가지 항목을 검진 받을 수 있다. 키 그리고 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으로 비만인지 아닌지 진단 받는다. 시력과 청력으로 시각 및 청각이상 여부를 판별 할 수 있다. 혈압검사를 통해서는 고혈압 여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등으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를 검진 받는다. 그리고 혈색소를 통해 빈혈 여부를, 공복혈당으로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검사 받을 수 있다. 흉부방선선촬영으로는 흉부질환, 폐결핵을 확인 받는다.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별도로 확인한다. 특히 요즘 발병이 많아진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도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40~70대만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대와 30대 청년들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게 됐다. 20대와 30대의 사망 이유 가운데 1위가 '자살'이기 때문에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우울증)검사 확대 적용으로 40세미만 청년의 우울증 여부를 빨리 진단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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