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가능한 대상자부터 여러가지 지원 혜택
백영아
| 2019-09-21 17:08:14
최근 국토연구원의 조사결과 요근래 4년내 우리 국민들의 첫번째 내집 마련 시기는 평균 43.3세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때의 43세보다 0.3세, 재작년의 41.9세와 비교하면 1.4세나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내 집을 가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세대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
청년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같은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러가지 지원사업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신혼부부를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변 물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유한 집이 없으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대학생 포함) 등 만 19세~39세 이하의 소유한 집이 없는 사람이다. 대상자 중 대학생은 현재 재학중인 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간에 자퇴한 사람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7년 이내의 부부가 해당된다. 사회초년생은 월급 등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 또는 퇴직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사람이다. 단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서 소유 자동차가 없는 사람으로 대상자가 제한된다. 또한 대상지역의 거주민에게 우선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는 2년마다 갱신하게 되고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1명일 경우 8년까지, 자녀가 2명일 때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민간임대의 경우 청년층이 우선 공급 대상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다양한 지원 방안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위해 여러가지 입주지원 대책도 세워졌다. 임대보증금 비율은 30% 이상으로 의무화됐고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강남이나 도심 등의 지역에 넓이가 작은 주택을 공급하고 공유주택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거공간 말고도 북카페와 공연장 등의 청년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살자리·일자리·설자리·놀자리가 함께하는 '청춘플랫폼'으로 만든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신청 방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신청 순서는 모집공고, 청약신청, 서류제출, 소득이나 자산 등 소명, 당첨자발표, 계약체결로 마무리 된다.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청년주택' 청약신청은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만 청약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꼭 개인용이어야만 하고 만료일이 지난 인증서는 이용하지 못한다.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집근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다음 신원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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