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기초연금 폭넓은 지원 눈길… 대상자 및 지원하는 법까지!
반형석
| 2019-10-06 10:22:53
요 몇년들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수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있다.
따라서 노인부양문제가 사회의 숙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는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적고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올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2019년 새롭게 변경된 노인기초연급 수급 조건부터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자.
확인하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누가 가능할까?노인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제정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노인 중에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금액은 나홀로 사는 노인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다르다.
단독 노인 가구일 경우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을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A to Z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본인 또는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는 먼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1명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도 있고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을 때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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