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저소득층을 위한 '2019년 기초생활수급제도'…"모르면 나만 손해!"

정지연

| 2019-10-21 17:18:25

▲(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경제적인 면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나라에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때마침,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부자 기준이 전보다 더 넓어져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약 7만 여명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기초생활수급제도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일정 급여를 지급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전부 부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능력이 미약해 부양비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의 노년층 혹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2급·3급의 등록장애인을 한명이라도 포함하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부여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가스요금 및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액, 난방비 지원, TV수신료 및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되면 서둘러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도록 하자.


아울러,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비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모의계산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자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면 수급권자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요로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증 및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 꾸리는 가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와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로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전월세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이에 대한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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