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향제가 불러온 올라가는 집값…변화과정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 '모든 것'
정호연
| 2019-11-18 17:13:13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킬 장소를 밝히자 사람들 사이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목이 점점 이슈화되고 있다.최근 이슈화된 분양가상한제가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건설업체자들의 높은 수익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2005년 주택법을 실행했다.2019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라 불리는 지역에서 22개의 동과 비강남의 5개 동을 포함한 총 27개의 동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결정된 곳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시 입주자 모집의 승인 시 모집 공고 시 간접비, 공사비, 택지비, 기타 비용 등 분양비를 공시하는 것은 필수다.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 분양가를 결정할 때 표준적인 건축비에 금액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고, 산정된 액수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는 제도다.
즉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주택가격을 낮게 산정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추가하고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인 것이다.
정해진 땅 값과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여기에 아파트 바다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이 합쳐져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특히 기본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실행하면서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획일정으로 정하면 자연스레 공급이 줄어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이 몰려들어 가격이 급등했다.
반대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율화된 분양가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엄청 오르고, 결국 이것은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
이에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오르는 분양가를 제지하고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값의 주택가격을 제지하는 역할을 하나, 채산성의 악화로 신규주택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투기꾼들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모습의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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