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어떻게 정할까?... 치매 등급 판정하는 것과 다른점 알아보니
여지은
| 2019-07-19 07:03:07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요양보험이란 혼자 있기 힘든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돌봐주는 제도다. 도와주는 항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요양시설에서 돌봐주는 사회보험, 목욕·배설·식사와 관련된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으며 가사활동과 연관된 일상가사중심형이 있으며 의료중심서비스도 있다. 해당 보험의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과 본인부담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내기 때문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철차를 거쳐 등급을 정해야 한다.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인정신청 및 의사 소견서를 보내야 한다.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으로 노인의 신체·인지기능 상태를 점검한다. 조사 이후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해 등급을 판정받는다. 등급이 판정되면 결과가 알려진다. 이때 인증서 및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발송된다. 이후 공단에서 보낸 직원이 서비스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점수 및 등급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등급은 가장 중요하다. 등급의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정조사의 결과,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로 구성된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에게 달렸다.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들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부터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총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이 외부 전문가들인 이유는 더욱 전문적인 등급 판정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되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보내진다.
치매보장 등급에 따라 달라져
최근 치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해졌다. 치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은 총 6등급이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낮을수록 증세가 심한 것이다. 우선 1등급은 95점 이상이고 인지지원등급의 점수는 45점보다 낮다. 치매등급판정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 등급의 결정은 방문조사를 하고 나서 알 수 있다. 또한 지표를 작성하고 나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낸다. 조사하는 요소는 신체·인지적 기능과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이 있다. 특히 신체기능 같은 경우, 세수, 양치질, 옷 벗기, 옷 입기 등 항목이 여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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