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점수 점수의 기준은?... 치매등급 판정 방법과 다른 점까지 알아보자

권나예

| 2019-08-24 17:11:11

▲(출처=ⒸGettyImagesBank)

평균수명이 늘면서 요양보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보험이란 별명이 생긴 요양보험이란 혼자 있기 힘든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돌보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 서비스로 나뉘는데, 요양시설에서 돌봐주는 사회보험 서비스부터 식사와 목욕, 배설에 관련된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으며 청소와 조리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의료중심서비스도 있다. 해당 보험의 금액은 정부와 본인이 나눠서 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내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은 없다. 그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정해야 한다. 등급을 판정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함께 의사 소견서를 보내야 한다. 이후 공단 직원과 함께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테스트를 한다. 조사 이후 의사 및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정해주게 된다. 등급을 받게 되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때 인증서와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보내진다. 이후 공단 직원이 서비스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만점은?

노인을 돕는 요양보험은 등급을 기준삼아 혜택이 다양해진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보험에서 중요한 요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결정은 등급판정 위원이 한다.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들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와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총 15명이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외부 전문가들인 이유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 판정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치매에도 등급이 있다?

최근 치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해졌다. 치매의 등급판정은 등급은 총 6등급이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한 것이다. 1등급의 점수는 95점부터 100점이고 인지지원등급의 점수를 보면 45점 아래다. 치매등급판정의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방문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 또한 지표를 작성한 다음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환산한다. 조사하는 요소는 행동의 변화와, 신체기능·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이다. 그 중에서도 신체기능은, 세수와 양치질, 옷 입고 벗는것 등 항목이 여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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