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 결정, 1.8~4.1% 인상 그쳐

정재진 기자 / 2025-07-09 09:00:18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최저 인상률 기록 불가피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지정, 수정 전력 없어
[하비엔뉴스 = 정재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1.8%~4.1%인상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어서 경기 불황을 감안해 경영계(사용자)의 입장이 노동계에 비해 더 반영된 셈이다. 특히 이러한 인상률은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는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감정만 격해지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9일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지난 8일 오후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에 따르면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고 상한선인 1만44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 구간이 수정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1.8%~4.1%인상선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첫 해 인상률은 현저하게 낮은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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