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합병신고서 효력...아시아나 주주 '7030원' 셈법

이동훈 기자 / 2026-07-24 11:25:17
대한항공 주주 반대 0.44%…소규모합병 요건 충족
7030원과 환산가치 7046원...대한항공 주가가 변수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증권신고서가 24일 효력을 발생했다. 대한항공의 주주 반대 절차는 마무리된 반면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는 시장 매도와 주식매수청구, 대한항공 신주 수령 가운데 보유 주식의 처리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신고서 효력 발생은 금융당국이 합병비율이나 기업가치의 적정성을 보증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를 접수했다. 반대 주식은 162만7825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0.44%에 그쳐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했다. 합병 승인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대한항공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2일 임시주총에서 합병안을 특별결의에 부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가운데 5월 13일 합병 이사회 결의 공시 전에 주식을 취득했거나, 다음 영업일인 5월 14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등 취득 관련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주식은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해야 하며 중간에 매도한 뒤 다시 취득한 주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합병 반대 의사를 먼저 통지해야 한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일반주주는 내달 7일까지 해당 증권사에 신청해야 한다. 회사에 직접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내달 12일 임시주총 시작 전까지 접수할 수 있다. 사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해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협의를 위해 제시한 매수예정가격은 주당 7030원이다. 매수가격에 이견이 있는 주주는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23일 종가는 아시아나항공 6940원, 대한항공 2만5750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시장에서 팔면 회사 제시가격보다 주당 90원 적다. 합병에 참여하면 아시아나항공 1주당 대한항공 0.2736432주를 받는다. 대한항공 종가를 적용한 단순 환산가치는 약 7046원으로 매수예정가격보다 16원 높다.

대한항공 주가가 약 2만5690원 아래로 내려가면 합병 참여에 따른 환산가치도 7030원을 밑돌게 된다. 23일 종가와의 차이는 약 60원에 불과하다.

매수청구대금은 10월 1일 지급될 예정이다. 합병에 참여하면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약 3주간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도할 수 없으며 대한항공 신주는 내년 1월 4일 상장될 예정이다.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된다.

대한항공은 합병신주 2033만7721주를 발행한다. 이는 합병 후 대한항공 보통주의 약 5.2%에 해당한다. 대한항공 주주에게는 이에 따른 지분 변동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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