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등 경제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예금 전액보호’ 방안을 비상계획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며 국내에서도 비상시 긴급대응 조치의 하나로 ‘예금 전액보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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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일단 예금 전액보호 조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례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한도에 대한 근거나 시행절차 등에 큰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5000만원 한도로는 비상사태에 효과적인 대응이 힘든 만큼 예금자보호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최근 예금 전액 보호를 통해 SVB사태 확산을 막고 있는 점도 우리 금융당국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는 SVB사태 이후 김주현 위원장 지시로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예금 전액을 정부에서 지급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와 시행절차 등의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VB파산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하지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할 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FDIC(연방예금보험공사)는 SVB·시그니처은행에 대해 계좌당 25만달러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SVB에서 전체 예금의 90%를 예금자 보험 한도를 넘게 운영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을 진정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미국 당국의 SVB사태 대응을 살펴보며 비상계획을 보완하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 배경과 제도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FDIC 등에 질의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보는 별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금자 보호 한도와 목표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을 비롯한 예금자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TF는 오는 8월까지 개선안과 한도 상향조정 및 뱅크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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