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서부지역 감사 착수...내부통제 신뢰 회복 '시험대'

이필선 기자 / 2026-06-05 09:28:41
노조 "감사 독립성·제보자 보호 필요"
회사 "의혹 사실무근…통상 점검" 입장

[HBN뉴스 = 이필선 기자] 대신증권 서부지역부문 감사가 내부통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금융센터를 둘러싼 영업현장 관리 의혹과 감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별도 사안인 전직 직원의 주가조작 연루 사건과 본사 압수수색까지 맞물리면서 대신증권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신증권 노조는 지난달 11일 사측에 ‘서부지역부문 감사 관련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 실시 촉구’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서부지역 영업현장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서 감사 공정성과 제보자 보호 체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 서부지역부문 감사가 내부통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대신증권]

노조는 특히 광주금융센터와 관련해 영업추진비 운영, 계좌 배분, 주문지 작성·보관, 내부 승인 절차, CCTV 및 사내 메신저 기록 보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대신증권의 내부통제 논란은 이번 서부지역 감사만으로만 제기된 것은 아니다. 광주금융센터 의혹과는 별개로, 대신증권 경기지역 영업점 소속 전직 부장급 직원 A씨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2025년 6월 자체 검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한 뒤 같은 해 8월 A씨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발했고, A씨는 2025년 말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월 24일 대신증권 본사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3월 5일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신증권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불법 혐의를 먼저 파악한 뒤 중징계와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후 대응과 별개로 일선 영업 현장에서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걸러내는 감시망이 실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영업 현장, 준법감시, 감사 조직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내부통제의 실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도 과거 감사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 제기가 반복됐던 만큼, 이번 감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경우 내부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여기에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대신증권이 ‘미흡’ 등급을 받은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광주금융센터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역시 노조 공문에 따른 특별 감사가 아니라, 서부지역본부 전체 지점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정기 감사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독당국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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