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영업점 폐쇄에 ‘제동‘…‘정당한 사유·대체 수단‘ 있어야

송현섭 / 2023-05-19 10:30:58
금감원, 오는 8월부터 폐쇄 사유 등 비교 공시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면 점포명과 폐쇄 사유, 대체 수단 등의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이는 금융소외계층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되는 영업점 폐쇄 공시는 금융당국이 노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은행권이 오는 8월부터 분기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점포명과 폐쇄 사유, 대체 수단 등 영업점 폐쇄현황을 비교 공시한다. [사진=연합뉴스]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관계자는 앞서 지난 18일 점포 폐쇄현황 공시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어 전산 시스템 구축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우선 폐쇄 영업점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와 점포명을 비롯해 폐쇄 사유와 대체 금융수단을 통합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분기별 은행 영업점 폐쇄현황에 대한 비교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개정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6월 말 기준 해당 현황을 공개해야 하는 만큼 첫 공시 시점은 오는 8월로 예상된다.

기존 연간 1회였던 은행 영업점 현황 공시 주기는 분기별로 연간 4회로 늘어난다. 공시 내용은 ▲전 분기 말 지점·출장소 현황 ▲분기 중 신설 현황 ▲분기 중 폐쇄현황 등이다.

또 ▲폐쇄 영업점이 속한 지역자치단체 ▲지점명 ▲폐쇄일자 ▲폐쇄 사유 ▲대체 금융수단 등 폐쇄 영업점 관련 세부 현황도 함께 공시된다. 특히 폐쇄 사유의 경우 은행에서 별도로 사전 영향평가를 받아 이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앞서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 점포 폐쇄를 위해서는 공동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전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기존 외부 전문가 이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금융당국은 또 점포 폐쇄 시 화상상담 기능을 갖춘 STM(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 등 대체 금융거래 수단을 반드시 마련토록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금융권은 엇갈린 반응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거론하며 영업점포 축소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 영업 효율성 악화 등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비용 효율화 등을 내세워 영업점을 줄이고 있지만, 이는 고령층 등이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장의 이윤보다 장기적으로 고객 이익과 편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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