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오는 15일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앞두고 기본금리를 4%로 올리는 대신 우대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8일 공시한 잠정 금리 수준을 조정해 기본금리는 0.5%P 올리고 우대금리를 0.5%P 낮춰 6%의 최고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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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마친 뒤 (왼쪽 3번째부터)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은행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는 공시 직후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기본금리보다 우대금리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을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5대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 4%에 조건별 최대 우대금리를 1.5%로 적용하고, 소득 조건별 최대 우대금리 0.5%P까지 추가해 최고 6%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본금리 비중은 앞서 공시 당시 58.3%에서 66.7%로 늘어나고, 우대금리 비중은 33.3%에서 25%로 줄어든다. 이는 지나친 역마진 우려를 고려해 최고 금리가 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카드결제 실적 등을 우대금리 적용조건으로 내걸었던 은행들은 이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BK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 조정 대신 최고 금리를 6.5%로 높일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등은 우대금리 2%P를 유지하되 기본금리만 0.5%P 올려 최고 금리를 공시 당시 6%에서 6.5%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오는 14일 확정 금리가 공시되면 청년도약계좌 시장은 최고 6.0%의 주요 은행과 최고 6.5%를 적용하는 소수의 일부 은행으로 나뉠 전망이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판매 전례를 보면,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한 만큼 가입자가 몰리는 은행은 많게는 수 천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은행권은 개별 은행에서 일정 수준의 가입 목표 달성 시 판매를 종료하는 ‘가입자수 상한’을 설정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이 기본금리를 4.5%로 제시했고, 한 곳만 너무 높으면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은행들도 기본금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조정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들이 역마진을 이야기하는데 사회공헌의 측면이 있는 만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청년도약계좌 취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대면 업무를 처리할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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