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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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사. [사진=IBK기업은행] |
기업은행은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에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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