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은행, 최근 6년간 사내비위 298건 발생…IBK기업은행 ‘최다’ 오명

송현섭 / 2023-04-12 10:28:00
임직원간 성희롱·폭언·폭행에 고객돈 횡령까지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윤리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시중은행에서도 임직원들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행위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6년간 6개 주요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298건으로 집계됐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조사대상 은행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84건으로 위반행위가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은행에서 벌어진 윤리강령 위반행위는 성희롱과 폭언·폭행에 사적 금융거래나 금품 수수는 물론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유형별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폭언·폭행·고성 ▲금품 수수 ▲사적 용무 지시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이다.

IBK기업은행에서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범죄가 지난 2017년 1건에서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1분기까지 3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2020년에는 은행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직원이 면직 처리됐고, 2021년에는 금품을 수수 직원들이 감봉됐다. 무엇보다 IBK기업은행에서 지난해 1분기에만 성범죄 3건,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5건이 적발돼 다른 시중은행보다 내부 통제가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2016년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금을 횡령한 직원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8년에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상급자 폭행·기물 파손,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 고객예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19년에는 은행 직원이 도급업체 여직원을 성희롱했고, 과도한 음주 권유·성추행, 체육행사 중 동료 폭행이나 상품권 판매대금 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 2020년에는 입사 동기 여직원 성추행 사건은 물론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하거나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 NH농협은행 직원의 가족 명의 대출금 횡령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해 지난해 내부 통제 관련 혁신방안을 추진했고, 은행연합회에서도 모범 규준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 각 은행의 사내규정에 반영되고 있는 개정 모범 규준은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를 비롯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용 기준, 사고취약 업무 프로세스의 고도화, 상시 감시 강화 등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를 독립항목으로 비중을 늘려 종합등급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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