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중채무자 많은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

송현섭 / 2022-10-27 11:08:58
내년부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입법 예고된 규정안은 오는 11∼12월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새 규정은 저축은행에서 다중채무자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부동산 대출관리 차원에서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을 상환하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게 한다.

 

▲ 금융위원회.

또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이는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규정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 적립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놓고 보면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 신용도에 따라 충당금을 쌓는 식이다.


반면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신용정보업체 NICE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3곳 이상 금융사와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비중은 저축은행이 75.3%로 가장 높았고, 캐피탈(59.6%), 카드(54.5%), 상호금융(35.3%) 순이었다.

현재 저축은행을 제외한 캐피탈, 상호금융, 카드 등 다른 업권의 경우 지난 2017년 6월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만큼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저축은행도 다른 업권과 같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 규정안은 또 부동산 PF 대출 시 명목상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빠지는 모순을 바로 잡는다. 원리금 상환의무를 가진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할 경우 부동산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을 받아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주가 SPC일 때 실체 없이 SPC 지점 등기만 영업구역에 있다고 분류한 업계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는 새 규정에서 영업구역 내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빼도록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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