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새마을금고는 오는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새마을금고 개인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거래시 ▲타행이체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돼왔다. 다만 거래 건수를 포함해 일정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선별적으로 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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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오는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한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모든 개인 고객에게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 이체와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동반 성장하는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8월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객이 영업시간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 이용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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