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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앞둔 소비자가 견적서와 체크리스트를 살피며 고민하고 있는 모습. (제공=하나통운, AI 생성 이미지) |
[HBN뉴스 = 정동환 기자] 포장이사 전문 기업 하나통운은 장마와 폭염 등 기상 변수가 잦은 여름철을 앞두고 이삿짐 훼손 및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이사 필수 확인 수칙’을 14일 발표했다.
하나통운에 따르면, 여름철은 고온 다습한 날씨와 국지성 호우로 인해 이삿짐 파손 및 곰팡이 번식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기다. 우천 시 가전과 가구의 훼손을 막으려면 계약 전 해당 업체의 방수 포장 서비스 제공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폭염기에는 작업 효율을 높이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이른 오전 시간대에 이사를 시작하는 편이 낫다. 이사 직후에도 실내 환기와 제습 조치를 통해 곰팡이 발생을 차단하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이사 당일 발생하는 운임 갈등에도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576건에서 2024년 785건, 2025년 96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접수된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불이행과 이삿짐 파손 등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 문제로 나타났다.
현장 분쟁을 피하려면 최소 3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를 비교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이용료, 추가 인원 투입 조건 등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이사 당일 짐이 많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부당한 추가 요금 요구를 막을 수 있다.
파손 분쟁에 대비해 이동 전 주요 가전과 가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해당 업체의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비용 절감을 원할 경우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이나 ‘손 없는 날’, 월말을 피해 평일 또는 월초로 일정을 조율하고, 불필요한 짐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송상호 하나통운 대표는 "최소 3곳 이상 견적 비교, 평일 이사 예약, 짐 줄이기 등 세 가지만 준수해도 비용 절감과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며 "귀금속과 중요 서류는 직접 챙기고, 새집의 가스·전기·수도 점검과 각종 주소 변경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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