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한국은행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놔 관심을 모은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개시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한 한은의 보고서는 만약 빅테크 기업이 국내 진출을 노린다면 무엇보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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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은행 전경. [사진=한국은행] |
이 보고서는 기존 국내 법령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고려할 경우 한국은행의 공동검사권 확보를 포함해 ‘법·제도적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우선 애플페이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다른 애플 금융서비스인 애플캐시나 애플카드·애플페이레이터·애플통장 등은 국내에서 허용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국내법에서 제한된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금융당국에서 혁신 서비스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애플은 기존 금융사와 제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애플페이를 뺀 다른 금융서비스는 미국에서만 통용될 뿐 다른 나라로 서비스할 계획이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 기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금융사들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애플통장과 유사한 국내 서비스는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이 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이 서비스는 아직까지 계좌 발급수 제한과 지정기간 등의 제약을 통해 부분적 영업활동만 가능하다.
애플페이레이터와 유사한 사업 모델로는 역시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등이 있다. 이 서비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불가능했던 후불결제를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캐시의 경우 선불충전을 통한 구매를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선결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애플카드의 경우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보급이 대중화됐고, 신용카드와 결합된 애플페이 서비스를 고려하면 국내 카드사와 제휴를 통한 서비스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의 문제가 부상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지급결제와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공동검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하고,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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