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취해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위원장은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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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1주년 맞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며 “예금 조기 인출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94~95%가 5000만원 이내인 만큼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유튜브가 아닌 정부 말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 손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약정 이자나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연체율이 급등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만 연체율이 오르는 게 아니다”며 “문제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느냐, 손실흡수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과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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