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5G 약속 파기’, ‘소비자 기만’ 엄중 책임 물어야

이길주 / 2022-11-29 14:18:22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통사에 이행강제금 부과’ 주장
정부, 정책 실패 회피 안돼…소비자 피해 예방도 시급

[하비엔=이길주 기자] 최근 ‘5G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물론 통신 3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통신3사의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이 할당 부과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며 주파수 할당 취소와 이용기간 단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5G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통신 3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5G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할당 조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3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정부도 할당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실패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는 평가점수가 30점을 겨우 넘겨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을, KT와 LGU+는 평가점수가 30점을 넘지 못해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28㎓ 대역은 전파 특성으로 인해 관련 장비와 단말, 서비스의 한계가 이미 수 차례 확인된 바 있어 28㎓ 대역 구축은 이미 실패가 예견된 일이었다”며 “그럼에도 통신 3사는 3.5㎓보다 20배 빠른 서비스 제공을 자신하며 28㎓ 주파수 할당을 요구해 왔고, 정부도 28㎓ 서비스 상용화의 어려움을 감춘 채 ‘장밋빛 미래’만 내세우며 통신 3사에 28㎓를 할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통신 3사는 약속한 투자를 너무 소극적으로 이행해 소비자들은 20배 빠른 28㎓가 아닌 기존 3.5㎓대역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과 전국의 대도시에 불과하고 지방 소도시와 읍, 면, 도서지역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을 올린 탓에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과정에서 정작 28㎓ 대역은 제외하고 3.5㎓를 기준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한 정부의 감시 소홀이 소비자 피해를 키웠기 때문에 정부도 모든 책임을 통신 3사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8월 기준 2559만명에 이르는 5G가입자들을 상대로 올 3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산액만 무려 1조2036억원에 달해 통신 3사는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으로 이행강제금 등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달 5일 청문절차를 거쳐 통신 3사에 대한 최종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KT와 LGU+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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