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연말 증시 휴장에 따라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거래 투자자에게 환매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마지막으로 휴무에 들어가 내년 1월2일 개장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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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주식편입비율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 환매 대금을 받는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제도에 따라 기준시간 오후 3시30분이 지난 뒤 신청할 경우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29일 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를 비롯한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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