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이테크건설, 5명 사상 중대재해로 8개월간 ‘영업정지’

홍세기 기자 / 2023-10-05 11:11:41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SGC이테크건설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GC이테크건설은 4일 중대재해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 발생이고, 영업정지 기간은 2023년 10월25일부터 2024년 6월24일까지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매출이 513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3.7%를 차지한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취소소송 1심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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