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그대로’ 가입 시 납입금 100% 인정
[하비엔=홍세기 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7만3000여명에 달하는 한강라이프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시작했다.
24일 한상공에 따르면, 한강라이프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 3월21일까지 총 3년간 보상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상 방법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피해 보상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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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라이프.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기존에 가입한 상조회사의 부도나 폐업 시 고객이 납입했던 금액 100% 전액 손실 없이 인정받아 우량한 상조회사의 장례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피해 보상금’ 수령을 선택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50%만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상공은 한강라이프 고객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 보상 개시일(지난 22일)부터 한상공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본인에게 맞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상조회사를 선택하면 된다. 또 한상공이 발송하는 ‘모바일 등기’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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