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개인정보 유출 적자 경영 속 제재 불가피...이용자 손배소송 돌입

김혜연 기자 / 2026-06-12 11:16:47
개인정보위 조사, 과징금 면하기 어려워
매출 역성장에 5년 연속 적자 부담 가중

[HBN뉴스 = 김혜연 기자] CJ ENM이 운영하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티빙 상암오피스 본사 내부. [사진=티빙]

 

12일 OTT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부터 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가 끝난 뒤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티빙 유·무료 회원이 13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티빙은 지난 3일 신원 미상의 해커가 데이터베이스(DB)에 침입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공지했다. 이용자 아이디는 물론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연계 정보), DI(중복 가입 확인 정보), 휴대폰 번호(마지막 4자리 암호화), 이메일(도메인 제외 ID 부분 암호화), 환불 계좌번호(암호화),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 등이 유출됐다.

 

이 사건으로 티빙이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재무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티빙의 매출은 2024년 4354억원에서 지난해 4059억원으로 마이너스 성장했으며 2020년부터 영업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4년 710억원, 지난해 6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티빙 측은 “사고 확인 이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시행했고 정부와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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