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장애, 고의 과실 관계없이 ‘소비자 배상’ 시급

이길주 / 2023-03-17 13:12:50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장애 약관 개정은 ‘생색내기용’

[하비엔뉴스 = 이길주 기자] 이통3사의 이용약관이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장애 피해배상 약관 개정은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종전에는 통신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어야 10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2시간 미만 장애도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하지만 고의 및 과실 여부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가 통신 서비스 장애 시 보상 기준을 담은 이용약관을 개정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및 IPTV 사업자들은 통신 장애 시 배상을 확대하는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이용약관을 보면, 통신 서비스 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 발생하고 통신 서비스 장애가 1개월에 누적 6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서비스를 2시간 미만 동안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통3사는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10배 상당을 보상한다.

기존 약관에는 통신서비스 장애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면 10배 손해 배상한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기존 약관이 통신 장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충분치 않아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나서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했다.


통신 및 IPTV 사업자들은 소비자단체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2시간 미만에도 피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 개정에 나섰고, 공정위도 통신사들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고의 및 과실 여부를 여전히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통신서비스 장애 시 고의 및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해야 한다”며 “이통3사의 생색내기용 개정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하게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발생한 사고에 비해 배상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의 지적이다.

지난 2021년 10월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태의 경우 KT는 총 350억~400억원 수준의 배상안을 내놨다. 배상액을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면 개인 무선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소상공인은 최대 8000원 정도를 배상받는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통신장애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작 1000원, 8000원 정도가 피해 배상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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